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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안내

적용대상
1. 장애인 1~3급
2. 국가유공자, 5.18 민주유공자 1~3급 상이자
3. 독립유공자 예우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
4. 기초생활수급자

*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한 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(취사용,개별난방용에 한 한다. 이하같다)에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한다.

*경감수준: 서울시 주택난방용 소매비용 50%

*경감신청절차
- 신청서와 해당증명서 첨부하여 지역 일반가스사업자에게 신청
*경감시기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한 요금에 적용(소급불가)
*2009년 3월부터 적용

*경감대상자는 이사/사망/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일반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하며,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할인받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 업자는 당해 경감액을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.

감면신청을 원하시는 대상자분들껫는 신청서 및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치동 27-1 대한도시가스(주)
전화 3410-8000

(지역에 따라 전화 번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. 해당 지역 대한도시가스(주) 전화 번호는 따로 문의하세요.)

신청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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